항소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
43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
39)와 부부사이이자 또 다른 교회 목사인 C씨(
49), D씨(
45·여)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등 피고인들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어려운, 또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 C씨와 D씨에게 각각 거짓진술을 시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점, C씨와 D씨의 두 딸까지 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안식기도를 시행한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A씨 등 4명에 대해 원심이 정한 형량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각각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7일 오전 1시께 A씨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소재 교회에서 휴가를 나온 E씨(당시
24)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군복무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E씨는 휴가기간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A씨는 E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면서 퇴마의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같은 해 2월
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금식과 함께 스스로 몸을 때렸고, 같은 달 7일에는 A씨 일행의 폭행이 더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E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후에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E씨가 저항하자 C씨 부부와 C씨의 딸 2명에게 팔,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재질로 된 십자가로 E씨의 머리, 등, 가슴부위를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고 E씨가 뱉어낸 침들을 비닐에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에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의
16세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9세 딸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입건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koo@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