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남자친구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5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 남자친구 B씨(
61·남)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B씨가 협박에 겁을 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2000만원을 가운데
1000만원을 B씨가 주지 않자 과거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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