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남미서 확산하는 존엄사 인정..칠레와 페루도 도입 추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활달하고 사교적이었던 콜롬비아의 요가강사 다닐손(49)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건 암이었다.
설암이 재발하면서 미각을 잃고 말까지 못하게 된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자 고민 끝에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그의 선택은 존엄사였다.
뿌리 깊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보수적 문화가 강한 남미에서 유일하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콜롬비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남미 곳곳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두주자 격인 콜롬비아는 2015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제도화했다. 콜롬비아 보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모두 94명이었다.
다닐손은 이들 94명 중 한 명이다. 가족들은 "처음엔 치료에 기대를 걸었지만 암이 재발하자 본인이 존엄사를 선택했다"며 "병원에 그런 뜻을 알리고 2개월 만에 본인이 원한 것처럼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떠나는 날까지 그의 의식은 또렷했다"며 "존엄사가 가능했기에 품위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콜롬비아에서 존엄사가 제도화하기까지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1997년 대법원이 존엄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제도화되기까지 꼬박 18년이 걸렸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이어 존엄사를 추진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에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제도가 도입될지 모른다.
칠레에선 존엄사에 관한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 현지 언론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말기 암 여자의 항고심에서 지난달 인용 판결이 나오면서 존엄사 찬성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며 3월로 예정된 상원 심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칠레는 콜롬비아에 이어 남미에서 두 번째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다발근염에 걸린 여자가 존엄사를 인정하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한 페루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남미 언론은 "존엄사 도입 과정을 법안 발의, 법안 심의, 존엄사 인정 등 3단계로 봤을 때 콜롬비아와 칠레, 페루는 3단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며 존엄사 인정이 느리지만 확고한 추세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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