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범행에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News1 최수아 디자이너(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술에 취한
30대가 역주행으로 차를 몰면서 순찰차와 택시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형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굴현터널에서 동전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에서 역주행을 했다.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순찰차를 급파했고, A씨 진행방향 1차로에 차를 세우고 길을 막아섰다. 바로 옆 2차로에는 택시 1대가 서 있었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차선을 변경하며 순찰차와 택시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우측과 택시의 좌측을 충격했다. 이로 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1명에게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갓길에 정차한 A씨는 추격하던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다시 출발하면서, 재차 충격을 가했다.
A씨는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7㎞를 주행했다.
앞서
2018년
11월 중순쯤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rok1813@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