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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빼돌리려"…전 직장동료 커피에 졸피뎀 섞은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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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이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자금이 바닥난 A씨는 은밀한 범행을 계획했다. 회사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전 직장 동료 B씨(48·여)의 음료에 수면제를 탄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 한 것.

지난해 10월 그는 퇴사한 직장에 우편물을 찾으러 간 뒤 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씨에게 커피를 건넸다. 커피 안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졸피뎀 수면제 1정을 포함해 총 3정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A씨는 B씨가 잠들면 회사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갔기 때문이었다.

다시 기회를 엿보던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는 중국인 C씨와 함께 제주 시내에 불법 안마소를 운영하며 231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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