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물려받고, 세금 한 푼 안 낸 '금수저'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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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물려받고, 세금 한 푼 안 낸 '금수저'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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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대상 탈세 혐의자 사례
'국제 거래' 이용해 소득·재산 숨기고
국적 등 신분 세탁해 납세 의무 회피
"혐의 확인 시 검찰 고발…엄정 대응"
[세종=뉴시스]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역외 탈세 혐의자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 외국에서 유학하며 시민권을 딴 A씨는 영주권자인 아버지로부터 현지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뒤 법인 지분을 증여하는 편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A씨의 아버지는 페이퍼 컴퍼니 지분 몫의 증여세를 현지 과세 당국에 신고했지만, 공제 한도 미달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에 거주했지만,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로 위장,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2.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른바 '택스 플랜'(Tax Plan)이다. B씨는 외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무역 중개 수수료를 자녀 명의 관계사에 분산하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던 B씨의 기업은 자녀에게 지분이 양도되기 직전 수년 동안에만 거액의 적자를 냈다. B씨의 자녀는 저평가된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입했고,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회사를 물려받았다. 국세청은 B씨와 그 자녀에게 증여세 수십억원과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3. C씨는 가족이 이주해 사는 국가의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보내 자신·가족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은밀하게 사들였다. 이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지만, 양도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자산 운영 수익이 자신 및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가족 신탁'(Family Trust)을 통해 부동산 매도 대금을 받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또한 누락했다. C씨는 신탁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관리하며 현지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십억원,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photo@newsis.com

국세청은 24일 A·B·C씨를 포함해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해 탈세에 나선 혐의를 받는 자들이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에는 이중국적자·다국적 기업 관계자·사주 일가 등이 다수 포함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탈세 유형은 '국적 등 신분 세탁'이다.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19 방역·의료 등 한국의 복지만 향유한 이중국적자 14명과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설립·변경해 소득을 빼돌린 외국계 기업 6곳이다.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 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늘린 자산가 16명과 중계 무역·해외 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 국내·외 수집 정보,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자료 등도 활용해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탈세는 국가·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탈세에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공정 과세에 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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