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 확정게티이미지뱅크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도급업체인 사업주가 사업장을 총괄 관리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두산건설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2년과
2015년 두산건설이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 노동자 2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30m에 달하는 구조물에 작업용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750㎏에 달하는 구조물이 노동자 쪽으로 떨어져 숨지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게 사고 원인이었다.
사업주였던 두산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급인은 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보고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각 공구별로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지만, 전체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소장 A씨 등 관리인력을 투입했으므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두산건설에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가 건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맡은 점, 협력업체 4개사 직원들에게도 지시한 점을 근거로 "두산건설 측이 직접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두 차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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