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허위 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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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
26)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고 고의가 있다고 봐 A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술집 폐쇄회로(
CC)
TV 영상에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이 사건 당시 A씨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남자친구에게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하자, 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허위 고소사실은 ‘준강간’ 죄로, 이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A씨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바로 항소했다.
장영락 (
ped19@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