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DB식당에서 중국산 김치와 관련한 옆자리 손님의 대화를 듣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후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로 중국 국적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는 도중 ‘중국산 김치'와 관련한 옆자리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옆자리에선 남성 3명이 “‘중국 김치' 영상을 본 후로 식당에서 김치가 나와도 먹기가 꺼림칙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남성이 알몸으로 김치를 절이고 있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그러자 A씨는 옆 테이블로 가 “왜 중국 비하를 하느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이를 듣고 남성들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싸움을 말리는 업주에게도 A씨의 폭언이 이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고성을 지르다가 경찰서로 임의동행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 조치 했다”며 “시비가 있기는 했지만 몸싸움은 없어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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