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2016년 기소유예, 2018년 집행유예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여성들을
757회 불법촬영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0)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11월8일 4개월에 걸쳐 미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이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757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유사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에는
42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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