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동남아] 19살 연상녀의 '가스라이팅'..거액 바친 싱가포르 20대男
[서울신문 나우뉴스]
20대 싱가포르 남성이 가족을 속여 1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1억2700만원)를 받아내 19살 연상의 유부녀에게 갖다 바친 사실이 발각 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남성은 19살이나 많은 유부녀의 지시에 따라 가족의 신의를 저버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에 당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 CNA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배달 일을 하는 라이(28,남)는 지난 2016년 7월 소포를 배달하러 갔다가 여성 A(47)를 알게 됐다. 당시 가방 판매업자였던 A는 라이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SNS을 통해 채팅을 시작했다. A는 수시로 라이의 배달 서비스를 받았고, 둘은 차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A는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 라이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연인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라이는 가족들의 반대가 두려워, 여자친구가 명문대 재학 중이인 '레이첼'이라고 속였다. A는 '레이첼'이라는 가명으로 라이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2017년 3월 A는 라이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아버지로부터 5778달러를 받아내라"고 시켰다. 라이가 아버지에게 받아낸 돈은 A에게 돌아갔다.
2017년 5월에는 A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라이에게 8000달러를 요구했다. A는 라이에게 "차를 사야 하니 엄마에게 돈을 빌리라"고 시켰다. 라이의 엄마에게 받은 이 돈 역시 A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A의 시나리오는 라이의 여동생(21)에게 향했다. 라이는 A의 지시대로 "이자 30%를 주는 은행 상품이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라"고 속여 동생에게 1000달러를 받아냈다.
2017년 10월 A는 라이에게 또다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내라고 시켰다. 이번에는 "해외 은행에서 21%의 높은 이율을 준다"고 속여 8000달러를 받아냈다. 이 중 7700달러는 A의 딸의 계좌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라이가 A를 위해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썼다.
이렇게 A가 라이를 시켜서 라이의 가족으로부터 착취한 돈은 총 15만 454 싱가포르달러(한화 1억27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라이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신의를 저버렸다"면서 최소 징역 22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이의 변호사 웡씨는 "라이는 A의 영향력과 음모에 지배를 받으며 그녀를 믿고,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면서 "라이는 연상의 유부녀에게 '조종'당한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이는 A가 가족들의 돈을 가져가 그녀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줄 믿은 '이타적인 동기'였다"고 전했다.
라이의 부모는 "아들을 용서한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라이의 선고 공판은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도 범죄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다음 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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