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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檢 신경전에 현실이 된 ‘중복 수사’

보헤미안 0 324 0 0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공수처 9건 중 절반, 檢 조사·수사 겹쳐
檢 ‘김학의 불법출금’ 재이첩 없이 수사
‘윤중천 보고서’는 서로 다른 혐의 적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선 사건 9건 중 절반이 검찰에서 조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안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동일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비효율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검사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검찰로부터 ‘재재이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했다. ‘공소권을 유보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다시 이첩을 요청하면 입건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4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재이첩된 뒤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중복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3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도 검찰과 공수처에서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등 혐의를 수사한다. ‘4호 사건’인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달 14일부터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 조사를 해 오고 있다.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두 사건은 이미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이 이뤄졌던 사안이다.

중복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취임 직후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나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검·경·해경·국방부 검찰단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도 많은데 자꾸 다른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가려 하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9일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혐의로 함께 고발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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