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전·현직 공무원 연루 청탁 비위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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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전·현직 공무원 연루 청탁 비위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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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부탁에 순번 상관없이 특정인 지정" 시인
퇴임 간부 진술도 일치, 현직 상급자는 전면 부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구역 철거물 붕괴·버스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막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무너진 철거 건축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2021.06.1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의 감리 업체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공무원의 부정 청탁 의혹이 수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구청 담당 공무원 A씨가 관련 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임 간부 공무원 등의 청탁을 받아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59)씨를 학동 4구역 철거 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현직 건축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감리 지정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게 '차씨를 감리로 지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퇴임 간부 공무원 B씨의 진술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

다만 연루 의혹이 나온 A씨의 상급자인 현직 간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현행 광주시 조례 상 감리 지정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만 한정돼있으나, 동구는 공정성 시비에 취약한 '순번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청탁을 받고, 순번제와 무관하게 차씨를 감리자로 임의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청탁을 통해 감리로 지정된 차씨는 건축물관리법·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어기고 철거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감리 일지조차 쓰지 않았다. 이 같은 총체적 부실 감독 책임이 인정돼 차씨는 구속된 상태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 건물 감리자 A씨가 2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22. sdhdream@newsis.com경찰은 감리 지정 절차 전후로 A씨에게 17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직급·직위·직무 범위와 건축업계 관행 등을 미뤄, 위계에 의한 청탁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경찰은 통신 내역 분석 등을 거쳐 관련 공직자 비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현행법상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다"면서 "관련 추가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23조 2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부정 청탁을 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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