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경영지원금을 받아 챙긴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철골 구조물 용접 분야의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2곳을 운영하면서 울산 동구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작업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해 근무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총
30억
8449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하청업체 직원을 하청업체 직원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가입자 명부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는 편취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