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n번방 성행시킨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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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n번방 성행시킨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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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방 개설해 음란물…n번방 링크도 올려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등의 연결통로를 제공해 대화방을 성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9)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고, 참여한 이들에게 n번방 등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는 방 링크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 100여건을 올리고,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을 설명한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씨는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n번방 연루 의혹이 나오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에도 음란물 유포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다"며 검찰과 전씨 측에서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의 '전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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