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회장' 한정우 군수도 업무상 배임 혐의
지난해 경남도 감사서 56억원 횡령 드러나 논란창녕군체육회 직원 횡령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한정우 창녕군수와 해당 체육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은 경남 창녕경찰서 전경. © 뉴스1(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말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최근 한정우 창녕군수와 해당 체육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녕경찰서는 한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육회 간부 A씨와 직원 B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창녕군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었던 한 군수가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경남도 감사를 통해
2013년
10월 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없는 계좌로 보조금을 무단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300여회에 걸쳐
56억
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도가 지난해 감사 이후 위법 사항을 고발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마무리했다"며 "한 군수의 경우 당시 당연직 회장을 맡았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밖에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남도 감사를 통해 창녕군체육회 간부였던 A씨가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를 맡을 수 없는 공무직인데도 체육회 회계를 담당했고 체육회도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인 창녕군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창녕군도 보조금 사용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남도 감사관실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