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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서 마약 성분 검출됐는데도 무죄 선고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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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장발부와 공소사실 시기 다르면 증거능력 입증 안돼"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어도 압수영장과 공소사실의 범죄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면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입수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무상으로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산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투약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난해 5월23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한 달이 지난 같은해 6월25일 A씨의 소변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압수영장에 기재한 5월23일이 아닌 6월21일부터 25일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다른 범행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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