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같은 술집서 나와 노리고 접근…음주 측정 '0' 나오자 욕하며 돌아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공갈 미수 혹은 무고죄 중 하나는 해당돼야"
[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같은 술집에서 나온 남성이 멈춰 선 차량에 몸을 대더니 비명을 지르고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 운전자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몸을 대고 '으아아악!! 너 음주운전 아냐?!'"라는 제목으로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8일 김포시 장기동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새벽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집에 갔다고 했다.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다. 이어 친구를 태우고 돌아가려던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뒤에서 걸어오는 남성 B씨를 확인하고 멈춘 장면이 담겨있다.
그런데 별안간 A씨의 차에 몸을 갖다 댄 남성은 "으아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A씨가 "뭐 하세요?"라고 묻자 B씨는 재차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음주운전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나와 차를 탈 때 시선을 계속 마주쳤기 때문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멈췄다고 했다. 처음부터 노렸다는 의심이다.
차에서 내린 A씨 일행과 B씨 일행 3명은 시비가 붙었다. 양쪽이 만취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했다고 설명한 A씨는 당시 B씨가 "'그럼 뭐 합의하던가'라는 식의 돈을 요구하는 말을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돈 많아? 돈 많아?라는 말도 계속 들렸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음주운전을 확신하며 먼저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A씨였기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0으로 나왔다. 그러자 B씨는 끝까지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 영상만으로 B씨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험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공갈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냈다.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고 B씨 일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자해공갈단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무고죄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하지도 않았는데 사고 당했다고 신고한 그 자체로 무고죄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끝으로 "공갈 미수 혹은 무고죄 둘 중 하나는 해당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라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