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미스터리' 사건 종결…"인사 불만, 계획적인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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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미스터리' 사건 종결…"인사 불만, 계획적인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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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16일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
"인사 불만 추정…계획적인 단독 범행"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을 이 회사 직원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의 모습이다. 10월 21일에도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의자 30대 중반 남성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16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폰·태블릿 PC·통신 내용이나 주변인 조사했을 때 공범이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은 아니고 정확히 세 사람을 특정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남성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동료였던 A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가 구매한 독성물질과 숨진 남성 피해자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 2주 전에도 A씨의 룸메이트였던 B씨가 이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A씨의 독극물 검색 및 구매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직원에 대해 인사 불만도 있지만, A씨 입장에서 여자 직원이 직급과 나이가 같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고 불만이 있었다”며 “(A씨의) 메모장에서도 여자 피해자를 향해 일과 관련된 원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B씨를 향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룸메이트였고 친했는데 (인사 문제 등) 막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업체 명의로 독극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팀에서도 관계 부처에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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