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항의는 물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한씨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 "지난해 6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된 만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xx 진짜'라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