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아닌'벌집계좌'로 거래… 비트코인 투자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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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08:35
시중은행과 계좌발급 계약한 4대 거래소서도 실명거래 어려워
대부분 법인계좌로 돈 받은뒤 회원 계정으로 입금하는 상황
자금세탁·해킹 가능성 무시 못해..정부차원 투자자 보호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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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거래소의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를 하도록 하는 일명 '벌집계좌'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결국 투자자들의 안전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 거래 늘면서 암호화폐 투자문의도 늘어
15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신규 투자자들의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900만원을 돌파하면서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안전한 은행 실명 계좌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아닌 벌집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소위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협력하고 있으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업하고 있다. 업비트는 IBK기업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 중이다.
■4대 거래소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어려워
하지만 4대 거래소들도 신규 회원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의 경우, 신규회원은 아예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화 입금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 유치도 어렵다.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이용자들은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제시하며 통장을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야 한다.
그나마 4대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로 돈을 받은 뒤 회원의 계정으로 입금해주는 벌집계좌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벌집계좌 형태의 영업은 자금세탁방지와 해킹에 취약하다. 또 거래소가 갑자기 벌집계좌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의 돈을 되돌려받기 어렵다.
■"투자자, 피해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셈"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실명확인 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벌집계좌등 피해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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