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아내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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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아내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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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이혼소송 중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이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월 16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아내 B씨(31)가 막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뿌리치기 위해 어깨를 밀쳤고, 얼굴은 때린 적이 없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해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 자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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