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법원 "개선의 정 찾아볼 수 없다" 실형 선고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교도소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일삼은
50대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53·여)씨의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 구두를 사려는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C(
51·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18일 술에 취한 채 B씨의 의류매장을 또다시 찾아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에 있던 D(
5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B씨의 매장에서 "나 전과
91범이다. 사람도 죽였다. 나한테 덤벼면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물품을 어지럽히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개선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청주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