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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변기 밟고 옆칸 여성 몰래 훔쳐보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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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20대·여)를 몰래 쳐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보고 받은 부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다. 이후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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