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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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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던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이같이 실형을 선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22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머리와 팔 등 신체부위를 둔기로 수회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술을 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왜 어기냐"며 A씨에게 따졌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매증상 등 감정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경위를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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