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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점거금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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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택배노조 농성 끝나 소송 취하
[서울=뉴시스] 임하은 기자 =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시각부터 CJ대한통운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CJ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기사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제기했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노조가 지난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기에 가처분 심리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에 택배노조 등을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CJ대한통운 등은 ▲본사 건물 1층 로비 점유 해제 ▲1층 계단 앞 천막 등 철거를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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