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경기 김포에 있는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김포시 대곶면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혼합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고무장갑을 낀 A씨의 손이 혼합 기계에 먼저 끼였고, 이후 상체도 함께 말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덮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덮개가 없으면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작업을 멈추게 하는 센서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는 기계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공장에 ‘재료믹싱’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일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