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 북한 방사포 발사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문제제기 해야할 사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어디서 쐈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 위반”이라는 윤 당선인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를 겨냥해 “국민 입장을 헤아려 발언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상호합의 정신에 따라 상대가 느낄 때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신뢰관계 기반 작성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지난 20일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쏜 것을 거론하며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이지 않나”라며 “9·19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군사합의상 해상완충지역 범위 내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냐”라는 민 위원장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에서 사격을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초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쪽으로 100㎞ 떨어져 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북서쪽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이후 10번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나”라며 “그 10번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정부의 발언 취지를 정부가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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