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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축구클럽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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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소방 대원들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해당 승합차를 운전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종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승합차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소속 초등학생 5명이 탄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8)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부상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또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였지만 이를 크게 웃도는 시속 85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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