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연금개혁 초안 결론 못내…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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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연금개혁 초안 결론 못내…소득대체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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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토대로 연금개혁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1박2일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토론을 통해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 간 이견이 상당해, 국회 보고 일정을 1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오늘(29일) KBS와 통화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너무 커 결론을 못 내리고 1주일 정도 더 회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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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견 가장 컸던 건 '소득대체율'…'수급 개시 연령'도 논의

1박 2일에 걸친 회의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었습니다.

현행대로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일부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을 두고 자문위원들 사이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자문위에선 두 가지 주장의 합의점을 찾아 '단일안'을 내는 방향까지 검토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상당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회의에선 또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위원들 사이에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데 대해선 원론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2033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당장 33년 이후 문제를 공연히 건드리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 빨라진 연금 고갈 시점…"2055년에 소진"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2055년 국민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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