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40일만 재개… 中 코로나 안정·외교 부담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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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40일만 재개… 中 코로나 안정·외교 부담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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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도입한 후 40일 만이다. 2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조치가 조기에 종료된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는 등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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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동시에 도입된 나머지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재기해야 하며, 확진자는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춘제 연휴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 업고, 신규 변이 없다” 판단에 방역 완화


앞서 정부는 1월 2일부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장례 등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중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였다. 기한은 당초 1월 말까지였으나, 춘제(春節, 중국의 설) 연휴 기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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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8일 중국이 국경을 개방한 이후 특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없이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했다. /EPA 연합뉴스
정부가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예정보다 일찍 해제하는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주(1월 29일~2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중국 출발 단기체류 외국인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률은 1.4%다. 1월 첫째 주(21.7%)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재택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이날 현재 8명에 불과하다.

중수본은 이날 “이런 감소세는 춘제 연휴기간(1월 21~27일)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중국 코로나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후 단기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구체적인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지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와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현지 상황을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좋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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