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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때 최대 35%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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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한 중소기업도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는 10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에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투자,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구체적으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주행상황 인지기술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이 세제혜택에 추가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과 관련 시설 등 5개 기술과 5개 시설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위군이 오는 7월부터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지역에서 배제됐는데,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대상지역을 조정한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령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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