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일할 준비되셨습니까?
KBS 뉴스/ 2023. 11. 8
“고성경찰서는 어젯밤 8시쯤 고성의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업체 직원 40대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사고..
선별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파프리카 수확철인데,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주민 (음성변조)
우리도, 농민들도 돈 주고 업체를 불렀는데 그 사고 때문에 농민들도 출하를 못하고 있으니까. 12월, 1월달에 제일 (수확량이) 많죠. 제일 비싸고 제일 많고. 우리가 이제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출하를 못 하고 미루고 있죠. 지금 물건 자체를, 선별장 자체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관계자를 만나 사고가 났던 선별장 내부로 들어가봤습니다.
로봇에 의해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고성의 한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장 한가운데 가동을 멈춘 로봇 두 대가 보입니다.
크기별로 분류된 파프리카 상자를 옮겨서 쌓아주던 로봇이었습니다.
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저쪽 라인 작업이 다 되고 이쪽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프리카 상자가) 와서 라벨 붙여서 쭉 타고 갔다 오면 각 사이즈 별로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 들어오는 부분에 센서 점검하는 과정에 그게 안되는 부분을 (점검 업체 관계자가) 저쪽에 가서 이제 점검하고 박스를 회수해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소방 관계자 (음성변조)
그때 갔을 때는 의식, 호흡이 이미 없으셨고. 저희가 구조 장비 중에 유압전개기라고 중량물 작업 장비인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농산물 선별 기계의 끝부분 그러니까 이 박스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저희가 장비로 이렇게 탈락을 시켜가지고..,
바코드가 있는 상자를 들고 로봇의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갔다가, 집게에 눌린 걸로 보입니다.
‘사람 잡는 로봇’, ‘로봇의 역습’..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고령화에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농민들이 돈을 모아 도입한 로봇이었습니다.
주민 (음성변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농민들이 로봇을 설치했죠. 비싼 자부담금도 있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로봇을 해 가지고 생산량을 좀 많이 좀 빼내기 위해서, 출하하기 위해서. (사고 후에는) 일하러 오시는 분도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시고 농민들은 출하를 못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로봇이 오작동한 것인지, 직원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정익/ 변호사
일단은 크게 민사와 형사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이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 책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상으로는 해당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 책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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