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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너무 잔혹해 실신"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되나

보헤미안 0 528 0 0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36)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된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유족들은 전날(4일) 제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는 A 씨에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 손 아프다고 병원을 가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A 씨 범행에 대해서는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실하며,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 A씨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고,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A 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법(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 장소는 최소 3곳 이상이며, 해상 또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이틀 뒤인 28일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도를 빠져나간 뒤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 한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수차례 바다에 버린 정황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A 씨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 이어 다음날 1일 오전 10시32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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