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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충전 대신 교환' 실증특례…차량·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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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충전하는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하는 서비스가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돼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했으며 상용화될 경우 충전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면제 내지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 스왑 외에도,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도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등에서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하던 교통카드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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