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술집 아르바이트 한 여경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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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경찰서.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의 여성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감찰을 벌였다.
감찰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중 접촉사고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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