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생활폐기물 불법 수출"… '국제망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작년 12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폭로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국내 반송 사태까지 빚었던 생활폐기물 필리핀 수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폐기물 불법 수출에 관여한 처리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해 무더기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 평택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G사 대표 A(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M사 대표 B(4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G사 등 관련 법인 3개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총책 C(57)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 6000여t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필리핀 당국이 한국산 폐기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적발한 사건이 발생하자 평택세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이 2017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자 필리핀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중간처리업체에 접근해 저렴한 처리비를 제안한 뒤 세탁·건조·분쇄 등 필요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필리핀에 수출했다.
G사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인 C씨는 필리핀 현지법인을 개설해 국내 폐기물 수집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했다. 또 국내 업체는 처리공장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생활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단순 압착·포장해 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8500여t 가운데 1200여t은 필리핀 당국의 항의로 올 2월 국내로 반송돼 소각됐다. G사가 수출한 폐기물 가운데 상당량은 제주도 회천 매립장에서 반출됐으며 평택항 인근은 물론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도 포함됐다. 제주산 폐기물은 아직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방치된 5100여t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는 다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수출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업체, 필리핀 현지에서 수입·통관할 업체 등 3개 회사의 조직적 협조 체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올 2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불법 수출할 목적으로 항구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약 3만4000t에 이르고, 방치 폐기물(83만9000t)과 불법 투기 폐기물(33만t) 가운데에도 상당량이 불법 수출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평택=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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