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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났음 죽었겠네" 문자···인천 영아 부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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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른바 '인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A(21)씨와 부인 B(18)씨를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한 결과 A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달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A씨(21)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판단 근거는 A씨 부부의 통화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등이다. 특히 B씨가 지난 5월 29일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3일 동안 안 들어갔으면) 아이가 죽었겠네"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아이는 상당 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기를 돌볼 줄 알았다"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3일 동안 분유를 먹지 않았으면 죽을 것이라 예상한 것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할 계획을 짰다"며 시신 유기 혐의도 적용해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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