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인질 3인조 강도, '일면식 없이' 인터넷 카페서 만나 범행 모의
경찰, 특수강도 등 혐의로 영장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대낮에 두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씨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조모씨(30)는 인터넷의 한 카페에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한모씨(27)도 '돈이 급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김모씨(34)는 조씨와 한씨에게 연락을 했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됐고, 지난 3일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이들은 무더위에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충망 문을 설치한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공모했다.
광주 시내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계단식 아파트에서 방충망 문으로 돼 있는 A씨(45·여)의 집을 발견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조씨와 한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특히 16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들의 협박에 휴대전화 앱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고,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해 공범인 김씨에게 전달했다.
A씨의 아이를 인질로 삼고 있던 이들은 A씨가 1500여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연락을 받고, A씨가 귀가하기 전 아이를 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고, 순차적으로 일당을 검거했다.
h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