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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사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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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두고 있으면서도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숙취음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상에서 연인관계이던 여성에게 "아까운 사업이 있는데 나는 회사 내부 사람이라 들어갈 수 없다"며 "숙취음료 유통라인을 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는 등 투자와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두고 살고 있으면서 이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피해 여성을 속여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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