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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려다 오히려 살해한 전과 13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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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모습.©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폭행사건 합의 문제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7)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9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지난 4일 B씨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사건 합의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 B씨를 만났고, 합의를 종용하던 중 둔기로 때리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주점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찌른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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