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당하는 괴로움 아는 이들이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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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당하는 괴로움 아는 이들이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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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16.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이 법을 적용한 진정을 제기했다.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시정조치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7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등 유형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유형의 괴롭힘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유형들을 포함한 16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경영진은 원직 복직을 안 시켜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최승호 사장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노동운동가인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도 "최 사장이 MBC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제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했지만, 정규직이 약속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부당해고 조치를 취했다"며 "이들도 방송인, 언론인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당해고를 하소연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광장에서 공정방송을 만들자며 함께 했던 MBC가 똑같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이들은 회사에서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회사부터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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