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영상 촬영·유포한 아빠…美 법원 징역 70년 선고
인터폴의 아동성애자 수사 프로그램 홍보 사진. [인터폴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1살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성폭행한 영상을 촬영해 다크웹(특정 환경에서만 접속이 가능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망)에 올린 미국 남성이 징역 7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친딸을 성폭행한 영상 외에도 아동 음란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
미국 폭스뉴스는 15일(현지시간)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성적학대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다크웹에 유포한 제임스 록하트(31)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70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록하트에게는 아동 포르노 제작, 유통,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록하트는 전직 구급요원 출신으로 자신의 한 살배기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아내는 영상에 나온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맞으며,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남편인 록하트라는 것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록하트가 다크웹에 올린 영상 이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다량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아동 음란물 사진 4000여장과 비디오 4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제작과 유통, 소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10여년간 최대 4400명에 달하는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수집하고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청소년 농구팀 감독은 징역 18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해도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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