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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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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 모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9시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모였다. 노동청이 문을 열자마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을 제출하려고 집결했다. 이날은 이 법 시행 첫날이다.

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MBC에 다시 출근했다. 2016~2017년 입사했다가 새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 계약해지됐고, 법적 공방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을 받았다. 이후 일터에 나가지만 ‘맡겨진 일’이 없다. 출근은 9층 아나운서실이 아닌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로 한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아나운서들과 만났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우리가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근태관리도 안 해준다.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지 못하니 뉴스 체크도 제대로 못한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해 방송을 연습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 문제인데 회사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대우 등을 차별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로 든다. 아나운서 노동자들이 제기한 ‘일을 거의 주지 않음’도 괴롭힘에 들어간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재직 때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다. 아나운서들이 전 경영진에게 수없이 들었던 ‘정규직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는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MBC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에게 업무를 주기 어렵다고 한다. 

복직한 7명 중 한 명인 이선영 아나운서(31)는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으니 (출근해도) 할 일이 없다”며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이들이 한창 일해야 하는 시간을 방치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다”고 말했다. 

2017년 파업 때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은 대자보 등으로 전했다. 이 아나운서는 “선배들의 파업 뜻에 공감했지만 계약직이라는 현실에 함께할 수가 없었다”며 “하기 싫은 방송도 회사가 시키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했다. 우리는 그저 취직하고 싶었던 수천명 아나운서 지망생의 한 명일 뿐이었다”고 했다. 

복직 소송과 언론 인터뷰, 노동부 진정 등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이들이 시위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을 냈다. 이 아나운서는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직 문제는 노동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파악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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