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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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4:56
경찰이 가사도우미·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17일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 질병 치료를 이유로 현지 당국에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 28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이며 여권 또한 현재 일시적 무효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처음에 유효한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간 이후 체류 기간만 연장하고 있어, 현재 그를 강제로 국내로 들여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인터폴 적색 수배만으로는 검거 또는 송환이 불가능한 국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 측이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미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범죄인인도를 통해서는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찰은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김 전 회장은 그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지 2일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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