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주일, 얼마나 신고됐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63건뿐…사내 해결이 원칙, 사례별로 신고 가능여부 판단 쉽지 않아]
지난 16일 오후 신세계 이마트 포항 이동점 앞에서 계산원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 갑질 관리자를 근무장소에서 분리와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6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사내 해결이 원칙이고, 사내 해결이 힘든 경우더라도 신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가 산업계 전반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전국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총 63건이었다. 지난 16일 시행한 뒤 4일 동안 43건이 들어오고, 22일에는 20건이 들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관서에서 연간 총 37만건 가량의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비해 괴롭힘 사건의 신고 건수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1년 동안 3000여건 접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우선 괴롭힘 사건에 대한 명쾌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조한 신고건수와 달리 각 고용노동청과 노무·법무법인, 직장갑질119 등의 민간단체에는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사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고용부에 신고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한몫 한다.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애초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고용부가 아닌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법의 미비점인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를 맡기 위해 고용부가 신고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사내 문화와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안착시키기 위해 고용부가 직접 신고를 받아 처리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사업장의 괴롭힘 실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대응체계가 마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전국 고용노동청에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기존 노동사건 신고전화와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민간 상담기관과 연계해 2곳의 상담소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8곳으로 늘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근로자 보호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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