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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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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토지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아놓고도 다른 업체에 토지를 넘긴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배임죄로 기소된 A(64)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지난 2015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임야 1만5579㎡를 26억원에 B업체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6000만원과 중도금 2억50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을 받고도 다른 업체에 토지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5억1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변제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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