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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최대 주주 올라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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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승인 받아 非금융사의 첫 대주주 등극 
"금융혁신 활력 더할 것" 기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분 50%를 보유한 현재 최대 주주 한국금융지주에서 '16%+1주'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에 지분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금융지주에 남는 지분은 '34%-1주'이지만, 한국금융지주는 5%를 넘는 지분을 증권·자산운용 등 산하 계열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지분 50% 이상이나 5% 이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주주 변경이 주주 간 기존 주식 양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카뱅에 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비(非)금융회사인 카카오가 소유 구조상 주도적인 지위에 올라서면서 회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계에선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외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개정해 비금융회사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참여한 인터넷은행들의 지배 주주 교체는 공정거래법에 막혀 상반기 내내 미뤄졌다. K뱅크는 지배 주주가 되려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예 최대 주주 등극이 좌절됐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금융위가 심사를 미루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6월까지 승인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달 24일 법제처가 "인터넷 전문 은행 주식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이 결정으로 금융위는 카뱅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김 의장의 법 위반 여부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에 대한 심사 시한(時限)은 8월 말이었지만, 금융위는 한 달 정도 빨리 결과를 내놓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등극이 금융 혁신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근 기자 t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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