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40억,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보람튜브 제재 청원까지 등장
유튜브 채널 ‘보람 튜브’의 운영자 이보람(6)양의 채널을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23일 보람 양의 가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95억원대의 빌딩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급기야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람 튜브가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대형 유튜브 규제 및 유튜버 ‘**튜브’ 제재 청원합니다”라며 해당 채널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유튜브는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는 플랫폼이다”라며 “하지만 보람 튜브는 과거에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적이 있을 만큼 문제가 많은 채널이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보람 양이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내보내는 등 위험한 설정이 문제가 됐다”며 “이런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건전한 콘텐츠를 올렸던 채널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런 채널이 한 달에 40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보는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량 유튜브 채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브이로그' 캡처
해당 게시물에는 동의한다는 의견과 함께 “쓸데없는 질투 글이다” “유튜브는 자유로운 영역이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등의 반응도 등장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350명 정도다.
앞서 최근 ‘보람 튜브’ 운영자 보람패밀리가 95억대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6세 유튜버 보람 양의 수입은 연간 48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람 튜브’를 비롯한 아동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보람 양의 부모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학대 논란을 일으킨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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