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윤지오 단속할거면 아프리카TV 다 잡아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지오씨가 음란죄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아프리카TV의 더 끔찍한 영상도 다 잡아야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윤씨가 전날 아프리카TV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음란죄로 고발당한 사건의 쟁점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윤씨가 사기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수사기관을 움직이려는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씨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설명한 첫 번째 쟁점은 복장이다. 그는 “윤씨가 입고 있는 복장이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유사성이 상당히 높아 그 항공사의 직업군을 상상하게끔 하는 근거가 분명하다면 항공사 측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음란행위의 고의성이다. 그는 “음란죄 성립 여부는 성적 욕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한다”며 “현란한 춤을 추거나 카메라가 위에 있으면 본의 아니게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출이 고의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한 건지, 또 윤씨의 자세와 현란한 안무가 속옷을 보이게 한 이유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 뉴시스
이 교수는 이어 “아프리카TV에는 윤씨 (영상)보다 더 끔찍한 방송이 많다”며 “아프리카TV의 모든 음란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윤씨를 고발한다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더한 영상도 많은데 굳이 (이 영상만 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윤씨는 전날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복장을 한 채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피소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사례는 2017년 7월 15일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17일자의 방송 영상이다. 고발인은 윤씨가 이 방송에서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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